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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준비물, 기간)
픽드림 2023. 5. 15. 19:41목차
여권 재발급이 필요하신가요? 여권을 재발급할 때에는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시기 전에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과 준비물, 소요기간 등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안내
📢기존에 여권을 발급한 적이 있나요? 그럼 아래 홈페이지에서 바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접속하여 절차대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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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한 적이 있는 사람이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①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수수료 안내
성인의 경우 18세 이상 10년 이내 여권은 26면 50,000원, 58면 53,000원입니다.
❗유효기간 10년 58면 53,000원
❗유효기간 10년 26면 50,000원
❗단수여권 1년 20,000원
녹색여권은 재고소진 시까지는 발급 중이지만 유효기간이 5년 이내로 금액은 15,000원이며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 재발급비용은 25,000원입니다.
여권 재발급 해당 사유
여권을 재발급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신고서 작성 및 신고하기 ▼
여권은 해외여행할 때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유일한 신분증명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실했을 경우 나쁜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갈 수 있으니 꼭 신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소요기간
여권 재발급 소요기간은 대략 4~5일 정도입니다. 재발급의 진행과정과 기간을 확인하고 싶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발급이 완료가 되면 신청자의 핸드폰으로 수령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선택했던 수령장소에 신분증을 지참한 후 직접 방문해서 받으실 수 있지만 이번에 달라진 것으로 국내 민원 창구를 방문해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했을 경우 개별 우편 배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별 우편배송은 우체국 택배로 발송이 되며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안내
만 18세는 재발급을 위한 준비물을 지참한 후 방문신청할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를 꼼꼼히 챙긴 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에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을 조회한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파일 첨부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반드시 친권자 부 또는 모,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의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사진 규격 안내
영유아의 경우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하고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치아가 보이지 않도록 찍어야 하는데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36개월 이하의 유아의 경우에는 입이 조금 벌어져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수수료 안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5년 여권 나이와 26면, 58면에 따라 30,000원에서 45,000원입니다.
만8세 이상 재발급 수수료 | 만 8세 미만 재발급 수수료 |
유효기간 5년 58면 45,000원 | 유효기간 5년 58면 33,000원 |
유효기간 5년 26면 42,000원 | 유효기간 5년 26면 30,000원 |
단수여권 1년 20,000원 |
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대리신청을 할 경우 예외적인 사항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 및 장애, 의정상 필요에 한해서 허용됩니다.
본인신청
❗여권발급신청서 (파일첨부)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 발급 신청서 파일 첨부
대리인신청
❗여권발급신청서 (파일첨부)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가능)
📢위임자가 대리인을 통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미리 작성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위임장 파일의 양식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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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여권이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 여권을 지참하여 방문해주셔야 하며 여권 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부과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2,120원 내외입니다.
여권사진 규격 안내
여권사진 크기 |
가로 3.5cm × 세로 4.5cm |
온라인 신청 여권 사진 |
가로 413 × 세로 531 pixel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사이) |
자주 문의하는 사항을 정리한 여권사진 규격 Q&A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며 가로 3.5cm, 세로 4.5cm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 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내외 규격입니다.
사진의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얼굴 크기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경우는 사용이 불가하고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하며 또한 얼굴을 가까이 근접촬영한 사진은 불가합니다. 촬영할 때 치아는 노출이 불가하고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으로 찍어야 합니다.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얼굴 전체 이마에서 턱까지 얼굴 윤곽 등이 완전히 보여야 하고 미용, 컬러렌즈,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는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스카프 등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한데 귀걸이나 피어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어선 안되며 얼굴전체가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이 불가합니다.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한 사진이나 포토샵 편집 프로그램으로 보정한 사진은 여권 발급할 경우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오류처리가 될 되어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니 필히 규정을 잘 지켜서 신청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준비물, 기간)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