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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 수령방법 중도해지

픽드림 2023. 2. 14. 16:48

목차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하지만 먼저 수령하는 방법을 알고 가셔야지 상담원이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irp 수령방법 중도해지 글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irp 수령방법 중도해지
    퇴직연금 irp 수령방법 중도해지

     

    목차

       

      퇴직연금 irp 수령방법 중도해지

       

      퇴직연금이란?

      일단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쉽게 말하자면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닌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근로자가 퇴직할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해서 매년 금융기관에 맡기면 되면 근로자가 퇴직할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보다 회사에 부담이 적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회사가  파산하거나 어려운 상황이라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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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irp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일시금으로 수령받는 것과 연금으로 수령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시금수령과 연금수령을 받기 전에 먼저 IRP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은 은행 방문이나 은행 앱 및 증권사 등을 통해 어디서나 가입이 가능하며 간편하게 비대면으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irp 수령방법 중도해지

       

      일시금 수령 시

      회사에 퇴직 신청을 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에서는 운용기관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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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요청 후 퇴직금이 3~5 영업일로 계좌가 해지가 되면서 IRP계좌로 퇴직급여가 이전이 되는데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IRP계좌를 해지 후에 수령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지 시에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니 참고 바랍니다.

       

      [해지 순서]
      IRP 가입
      퇴직신청
      퇴직급여 지급 지시
      퇴직연금(DB형 DC형) 계좌 혜지 후
      IRP 퇴직급여 이전
      IRP 해지 후 퇴직급여 인출

       

      연금 수령 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시 IRP계좌에 퇴직금을 보관 및 운용을 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이때  연금으로 수령할 시에 퇴직소득세를 30% 이상 감면받으며 그에 따른 운용수익이 발생한다면 3.3% ~ 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수령 시 필요서류

      [확정 급여형 DB]
      신분증 및 급여지급신청서

      [확정기여형 DC]
      신분증, 퇴직 이전 급여 내역, 퇴직사실 확인서류

      [개인형 퇴직연금 IRP]
      신청서, IRP통장, 해지신청서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 DB형, 확정기여 DC형,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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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형 확정급여형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 직접 운용해 일정 금액(퇴직 x 근속연수 3개월 전 평균 급여)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무연도의 급여를 기준으로 근속연수만큼 산정되므로 높은 급여와 근속기간이 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DB 확정급여형의 경우에 중도 인출이 허용되지 않으며 담보는 50% 한도 내에서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DC형 확정기여형

      기업은 매년 연봉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을 금융회사에 적립을 진행하고 근로자는 퇴직금을 직접 관리합니다. 장점으로는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 예금 연체 및 파산 위험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다 보니 만약 이직이 잦거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에게 좋은 조건이며 확정기여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담보는 50% 한도 내에서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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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자가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급여를 운용 또는 재직자가 DB나 DC 이외의 추가 비용으로 적립·운용한 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노후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서 근로자가 irp 계좌에 자비로 자금을 근로자가 직접 자비로 퇴직연금인 IRP를 추가 적립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현재 2023년에는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점

      기업에서 주는 퇴직금은 내가 근무하는 것으로 DC형이나 DB형을 통해 운용하지만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퇴직연금 IRP를 통해 노후 대비와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개인 퇴직연금 irp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연말정산 때 최대 700~9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할 수 있고 최대 115만 5000원의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미룰 수 있는 것이 좋고 높은 이자소득세 대신에 낮은 연금소득세로 대체할 수 있으니 낮은 세율의 과세가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해지방법

      만기와 중도해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기는 특별한 방법이 없이 가입 중인 금융사와 증권사를 방문을 해서 해지할 수 있으며 만기 된 irp퇴직연금을 해지 시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본인 세액 및 소득공제로 납부한 원금에 운용소득을 더한 뒤에 기타 소득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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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는 무주택자 주택구입 시,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귀하의 부양가족이 최소 6개월 이상 요양할 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거나 파산선고받은 경우 등 이러한 법적 사유에 한해서 출금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2023 개정안

      전년도까지만 해도 수령자의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초과분에 종합과세가 적용되어 기본 세율이 6%~45% 였습니다.

       

      하지만 23년에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6%~45%의 종합과세, 16.5%의 분리과세(지방세 10%)를 포함해서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세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것으로 납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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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연금저축, 퇴직연금의 세액 공제 한도가 가입자의 연령과 소득에 비례해 700만 원~900만 원으로 적용됐지만 이번에 연금계좌의 세제혜택이 확대가 되어 올해 2023년 납입분부터 연령 및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자 모두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해도 그에 따른 한도 자체가 확대됨으로 연말정산할 때나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한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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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irp 계좌의 수령방법과 그에 따른 퇴직연금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에 맞게 일시금 수령인지 연금수령인지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그에 따른 수수료와 세금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irp 수령방법 중도해지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