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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계좌는 모든 은행 및 증권사를 통합적으로 개인당 하나만 개설할 수 있으며 개인의 재산을 종합해서 관리하며 절세를 통하여 재산형성을 돕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좌입니다. 그래서 ISA계좌 혜택 종류 단점 알아보기 글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A계좌 가입대상 혜택 종류 단점 알아보기
    ISA계좌 가입대상 혜택 종류 단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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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ISA계좌

      2023년부터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ISA 계좌를 통한 회사채나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투자도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서민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순이익 400만원으로 뛰고 비과세 구간을 초과하는 과세소득은 9.9% 세율로 별도 과세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ISA 계좌로 예금이나 펀드, 제안주에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회사채와 중소기업에 투자해도 비과세 혜택 대상이 됩니다. 이번 비과세 혜택은 시행령만 개정돼 2023년 초부터 바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ISA계좌 가입대상 혜택 종류 단점 알아보기ISA계좌 가입대상 혜택 종류 단점 알아보기
      ISA계좌 가입대상 혜택 종류 단점 알아보기

       

      내년 1분기 국고채 순발행 규모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고, 올해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한전채 발행 규모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따라서 ISA 비과세 금융상품에는 회사채,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등이 포함되며 ISA는 5년간 연 2,0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는 투자계좌로 ISA가 창출한 순이익은 연 2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ISA계좌 가입대상

      소득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소득이 있으면 만 15세부터 만 19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약정기간은 3년으로 계약기간 연장, 재가입 가능하, 납입한도는 연 2천만원, 납입한도 초과시 최대 1억원입니다.

       

      투자자는 해당 금융회사 중 한 곳에 한해 지분을 개설하고 계좌 내 예금, 거래소거래펀드 ETF, 리츠, 파생상품연계증권 ELS, 국내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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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계좌 가입대상 혜택 종류 단점 알아보기

       

      ISA는 은행, 증권사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중 한 곳에서는 한 명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은행이 증권사 자체 사업에서 임의 ISA를 판매할 수 없었지만,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목적으로 은행에 허용했습니다.

       

       

       

      ISA계좌 종류

      ISA 계좌 종류로는 서민형, 일반형 이렇게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민형

      근로자 소득은 5천만 원 이하, 사업 소득은 3천 5백만 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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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계좌 가입대상 혜택 종류 단점 알아보기

       

      일반형

      서민형을 제외한 임의형, 신탁형, 2021년 신설된 ISA 중개형 등 3가지로 구분됩니다.

       

      증권사에만 가입할 수 있는 중개ISA는 국내 상장주식으로 신탁형,국내주식거래를 자유롭게 자신의 상품을 선택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직접 각종 상품을 선정해 신탁사에 운용을 지시하는 방식이고, 위탁형은 금융사가 금융사의 모델 상품중 하나를 선택하면 모두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수수료의 경우 일임형이 연 0.3~0.8%로 신탁형인 연 0.1%보다 높고, 중개ISA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수수료가 없습니다.

       

       

       

      ISA계좌 혜택

      ISA 계정의 대표적인 혜택은 세금 면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400만원이 발생하면 200만원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200만원은 9.9%가 적용돼 19만8000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서민형의 경우에는 최대 400만 원, 일반인의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또한 종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9.9%, 일반계좌 경우 15.4%의 세금 혜택이 별도로 있습니다.

       

      ISA계좌 가입대상 혜택 종류 단점 알아보기ISA계좌 가입대상 혜택 종류 단점 알아보기
      ISA계좌 가입대상 혜택 종류 단점 알아보기

       

      일반의 경우 400만원의 15.4%로 세금이 61만6천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에 가산되는 세금이 아니라 별도로 과세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환금액의 10%를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isa 만기펀드를 개인 IRP로 입금하면 연금계좌 지급액 연 700만원 한도으로 인정됩니다.

       

       

       

      ISA계좌 단점

      단점으로는 의무기간을 유지해야한다는 점과 해외주식이 불가한점 수수료가 있으며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의무가입기간 유지

      의무가입기간이 있는데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가입기간 중 현금 유동성이 낮아질 수 있고, 이 기간에 해지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특히 해지할 경우 투자상품이 일괄 정리되기 때문에 해지 시 일반세의 15.4%가 적용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불가

      국내 상장 주식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으며 단, 국내에 상장된 각종 미국시장 ETF 등 지수 투자 가능합니다.

       

      수수료

      ISA 계좌의 단점은 운용수수료가 있다는 것인데, 은행이나 증권사가 자산운용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 0.3~0.8% 수준인데, ISA 재량계좌의 경우 수수료가 더 높습니다. 또한 투자수익률이 미미한 상황에서 운용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보통예금보다 수익률이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