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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신청, 조건 최신

픽드림 2023. 4. 26. 21:10

목차

    정부에서 2023년 자산형성의 지원을 위해서 희망저축계좌 2 가입자를 두 번째로 모집한다고 하는데 일하는 주거 및 교육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게 될 경우 정부지원금 최대 30만원을 매칭해서 만기 때 최대 1440만 원과 이자합산금액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신청, 조건 최신 글로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매월 저축을 한 경우 만기 시에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일까? 매월 저축 + 정부지원금 + 이자 =?

     

    희망저축계좌 신청, 조건 최신

    ▼최대 65만 4천원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65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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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희망저축계좌 1유형 신청 안내

      희망저축계좌 1 유형은 일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 조건 최신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요건이 되는 가구의 주소득원 또는 취업자가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며 지자체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하니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바로가기

       

      희망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 본인확인 신분증
      • 신청서 및 동의서 (복지센터 배치)
      • 근로 확인 서류
      • 기타 확인서류

       

      희망저축계좌 가입대상

      희망저축계좌 1 유형의 유지조건은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60% 이상인 생계 및 의료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가입이 진행이 됩니다.

      생계·의료수급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만약 가구별로 해당 금액의 기준에 부합이 된다면 매월 본인이 1일부터 20일 사이에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이 29일~31일에 적립되는 것으로 해당 대상 기준인 근로와 생계 및 의료 탈수급은 3년간 유지해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및 가입기준 및 유지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00,688 7,277,981 8,107,515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하한)
      498,694 823,477 1,064,356 1,296,231 1,519,365 1,746,715 1,945,804
      유지기준
      (소득 상한)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77,981 8,107,515

       

      가입 및 유지기준 하한선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금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구의 매달 소득이 해당 금액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유지기준 상한선은 희망저축계좌 1 유형 대상자에 선정되더라도 유지기준 소득 상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지원 내용

      현재 본인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 원 ~ 50만원 이하로 가능

      매월 10만원 저축 시 근로장려금 30만 원이 적립된다는 가정하에 3년 만기에 받는 예상 금액은 1,440만 원이 됩니다.

       

      지원 예시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급(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은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 (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은 제외)
      탈수급장려금 : 생계 및 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23년 가입자 72만원)
      기타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기간은 총 3년으로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은 매달 적립되는 것일 뿐 매달 수령할 수는 없으며 3년 만기를 채운 후에 일시금으로만 수령이 가능하며 만기조건은 3년간 통장유지와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탈수급입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기간

      • 1차(2월) : 2023년 2월 1일(수) ~ 2월 13일(월)
      • 2차(4월) : 2023년 4월 3일(월) ~ 4월 13일(목)
      • 3차(6월) : 2023년 6월 1일(목) ~ 6월 13일(화)
      • 4차(8월) : 2023년 8월 1일(화) ~ 8월 11일(금)
      • 5차(10월) : 2023년 10월 2일(월) ~ 10월 12일(목)

       

      위의 내용은 가장 중요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2023년에는 12월을 제외한 짝수달마다 신청이 가능하며 5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2 유형 신청 안내

      희망저축계좌 2 유형은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로 근로 및 사업소득상한선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 조건 최신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요건이 되는 가구의 주소득원 또는 취업자가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며 지자체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하니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바로가기

      희망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 본인확인 신분증
      • 신청서 및 동의서 (복지센터 배치)
      • 근로 확인 서류
      • 기타 확인서류

       

      희망저축계좌 가입대상

      희망저축계좌 2 유형의 유지조건은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 및 의료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가입이 진행이 됩니다.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및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 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만약 가구별로 해당 금액의 기준에 부합이 된다면 매월 본인이 1일부터 20일 사이에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이 29일~31일에 적립되는 것으로 해당 대상 기준인 근로와 생계 및 의료 탈수급은 3년간 유지해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및 가입기준 및 유지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00,688 7,277,981 8,107,515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하한)
      498,694 823,477 1,064,356 1,296,231 1,519,365 1,746,715 1,945,804
      유지기준
      (소득 상한)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77,981 8,107,515

       

      가입 및 유지기준 하한선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금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구의 매달 소득이 해당 금액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유지기준 상한선은 희망저축계좌 1 유형 대상자에 선정되더라도 유지기준 소득 상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지원 내용

      현재 본인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 원 ~ 50만원 이하로 가능

      매월 10만원 저축 시 근로장려금 10만 원이 적립된다는 가정하에 3년 만기 예상금액은 720만 원이 됩니다.

       

      지원 예시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월 20만원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급(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은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 (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은 제외)
      기타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지원을 받는 구조는 희망저축계좌 1 유형과 비슷하지만 근로소득장려금이 매월 10만 원이기 때문에 1 유형보다는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은 매달 수령을 하는 것이 아닌 3년 만기를 채운다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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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형의 만기 조건은 3년간 통장유지를 하며 교육(3년간 총 10시간) 그리고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하면 모두 수령할 수 있으며 추가 지원금은 여러 개 동시에 수령할 수 있으니 추가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위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기간

      • 1차(2월) : 2023년 2월 1일(수) ~ 2월 22일(수)
      • 2차(5월) : 2023년 5월 1일(월) ~ 5월 24일(수)
      • 3차(8월) : 2023년 8월 1일(화) ~ 8월 23일(수)

       

      1 유형보다는 신청할 수 있는 횟수가 적지만 신청기간은 긴 편이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 해지요건

      해지요건으로는 지급해지와 환수해지가 있는데 이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 유지 + 교육 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

       

      [중도]

      •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 생계 및 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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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수 이수 기준 미달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본인 적립금과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및 가압류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 및 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본인 적립금과 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희망저축계좌 1 유형 2 유형 비교

      구분 희망저축계좌 1유형 희망저축계좌 2유형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 및 의료수급 가구 일하는 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소득기준 가구 총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가구 근로 및 사업소득 발생
      본인적립금 매달 최초 10만원 ~ 최대 50만원까지
      근로소득장려금 매달 30만원 매달 10만원
      반기예상액 10만원 납입시 1,440만원 + a 10만원 납입시 720만원 + a
      지원조건 3년간 근로 유지
      생계 및 의료 탈수급
      3년간 근로 유지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증빙
      가입기간 3년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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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저축계좌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은 전월 23일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 ~ 현월 22일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및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를 알려주길 바라며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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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희망저축계좌는 3년 동안 만기를 목표로 가입을 하는 것으로 기간을 유지해야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으니 잊지 말고 입금을 하시고 자격이 충족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희망저축계좌 신청, 조건 최신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