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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최대 330만원)

픽드림 2023. 5. 2. 02:05

목차

    가정의 달인 5월이 되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이 달라지면서 가구당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신청 (최대 330만원)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가 받을 장려금 금액 최대 한도는 얼마일까?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최대 330만원)

    정기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 절차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모바일 신청방법

     

     

    모바일 [손택스 앱] 다운로드 ▶ 실행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ARS전화 및 보이는 음성 신청방법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클릭 ▶주민번호 13자리 누른 후 # 클릭 ▶개인인증번호 8자리 누른 후 # 클릭 ▶ 동의하기 및 신청 1번 클릭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 신청하기

     

    ▼정기 신청서 파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기신청서.hwp
    0.09MB

     

    디지털기기의 사용이 어려워서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1566-3636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액

    장려금의 지급액은 총급여액에 의해 산출이 되는데 내가 받을 장려금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가구원 구성 지급금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자격대상

    ✔️가구원조건 가족관계부 법률상으로 사실혼은 제외하고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어도 동일 세대 가구원으로 합니다.

    ✔️부양자녀는 04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만 18세 미만 대상이며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이 등재,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이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에 제한 없이 가구원이 포함

     

    단독가구

    배우자, 자녀, 노부모 등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가구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연간 소득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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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최대 330만원)

     

    홑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 소득의 주체가 1명으로 기준 소득 3,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하며 합산한 총소득이 연간 3,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최대 33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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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최대 330만원)

     

    단독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는 모두 홑벌이 가구이며 2023년 근로지원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조건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은 근로소득을 통해서만 책정되는 것이 아닌 근로, 사업, 종교인, 금융 및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책정이 이루어집니다. 최종합산 금액이 가구별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근로소득 (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 (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이 되어 근로를 해서 지급을 받는 소득
    사업소득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 3.3%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종교 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해서 종교단체로 받은 대가성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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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최대 330만원)

     

    근로소득은 특정 고용주가 근로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받고 받는 대가입니다. 사업소득은 고용에 관계없이 독립적인 능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입니다. 종교인소득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대가입니다. 사업 수입은 산업별로 조정됩니다. 비용을 조정하여 금액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연간 소득에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재산조건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이 완화되어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① 모든 가구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총재산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② 주택 및 토지, 시가표준액 건축물, 영업용 제외한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회원권 포함

     

    장려금 50% 차감 기준 재산

    신청을 완료했더라도 아래의 경우 차감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 1억 7천 ~ 2억 4천 미만 해당 장려금 50% 감액
    기한 후 신청 해당 장려금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 지급액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 급여액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 1일 0.025%

     

    신청제외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신청제외자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2022.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2022년 중 전문직 사업자

    ④ 2022.12.31. 현재 계속 근로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지급안내 정기신청 지급일 2023년 8월 말 기한 후 신청 지급일 2023년 10월 말 ~ 2024년 1월 말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3개월~4개월 후 지급이 진행이 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놓쳤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기간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질문답변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입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니 소득 및 재산요건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22.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23.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3.3% 세율 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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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및 어업 종사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종사자, 비과세 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국가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등의 신청요건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작년에 회사를 퇴직해서 현재 직장에 다니지 않는데 신청되나요?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으로 소득 재산 충족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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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대부분 소득 및 재산에 충족이 된다면 모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33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도 완화되었으니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는 분들이 전년도보다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최대 330만원)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