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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신청, 조건 최신
픽드림 2023. 4. 26. 21:10목차
정부에서 2023년 자산형성의 지원을 위해서 희망저축계좌 2 가입자를 두 번째로 모집한다고 하는데 일하는 주거 및 교육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게 될 경우 정부지원금 최대 30만원을 매칭해서 만기 때 최대 1440만 원과 이자합산금액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신청, 조건 최신 글로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매월 저축을 한 경우 만기 시에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일까? 매월 저축 + 정부지원금 + 이자 =?
▼최대 65만 4천원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 바우처▼
목차
희망저축계좌 1유형 신청 안내
희망저축계좌 1 유형은 일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요건이 되는 가구의 주소득원 또는 취업자가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며 지자체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하니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바로가기
희망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 본인확인 신분증
- 신청서 및 동의서 (복지센터 배치)
- 근로 확인 서류
- 기타 확인서류
희망저축계좌 가입대상
희망저축계좌 1 유형의 유지조건은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60% 이상인 생계 및 의료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가입이 진행이 됩니다.
생계·의료수급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 |
소득기준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만약 가구별로 해당 금액의 기준에 부합이 된다면 매월 본인이 1일부터 20일 사이에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이 29일~31일에 적립되는 것으로 해당 대상 기준인 근로와 생계 및 의료 탈수급은 3년간 유지해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및 가입기준 및 유지기준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00,688 | 7,277,981 | 8,107,515 |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하한) |
498,694 | 823,477 | 1,064,356 | 1,296,231 | 1,519,365 | 1,746,715 | 1,945,804 |
유지기준 (소득 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77,981 | 8,107,515 |
가입 및 유지기준 하한선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금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구의 매달 소득이 해당 금액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유지기준 상한선은 희망저축계좌 1 유형 대상자에 선정되더라도 유지기준 소득 상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지원 내용
현재 본인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 원 ~ 50만원 이하로 가능
매월 10만원 저축 시 근로장려금 30만 원이 적립된다는 가정하에 3년 만기에 받는 예상 금액은 1,440만 원이 됩니다.
지원 예시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급(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은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 (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은 제외) ▶ 탈수급장려금 : 생계 및 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23년 가입자 72만원) ▶ 기타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기간은 총 3년으로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은 매달 적립되는 것일 뿐 매달 수령할 수는 없으며 3년 만기를 채운 후에 일시금으로만 수령이 가능하며 만기조건은 3년간 통장유지와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탈수급입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기간
- 1차(2월) : 2023년 2월 1일(수) ~ 2월 13일(월)
- 2차(4월) : 2023년 4월 3일(월) ~ 4월 13일(목)
- 3차(6월) : 2023년 6월 1일(목) ~ 6월 13일(화)
- 4차(8월) : 2023년 8월 1일(화) ~ 8월 11일(금)
- 5차(10월) : 2023년 10월 2일(월) ~ 10월 12일(목)
위의 내용은 가장 중요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2023년에는 12월을 제외한 짝수달마다 신청이 가능하며 5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2 유형 신청 안내
희망저축계좌 2 유형은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로 근로 및 사업소득상한선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요건이 되는 가구의 주소득원 또는 취업자가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며 지자체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하니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바로가기
희망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 본인확인 신분증
- 신청서 및 동의서 (복지센터 배치)
- 근로 확인 서류
- 기타 확인서류
희망저축계좌 가입대상
희망저축계좌 2 유형의 유지조건은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 및 의료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가입이 진행이 됩니다.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및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 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만약 가구별로 해당 금액의 기준에 부합이 된다면 매월 본인이 1일부터 20일 사이에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이 29일~31일에 적립되는 것으로 해당 대상 기준인 근로와 생계 및 의료 탈수급은 3년간 유지해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및 가입기준 및 유지기준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00,688 | 7,277,981 | 8,107,515 |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하한) |
498,694 | 823,477 | 1,064,356 | 1,296,231 | 1,519,365 | 1,746,715 | 1,945,804 |
유지기준 (소득 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77,981 | 8,107,515 |
가입 및 유지기준 하한선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금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구의 매달 소득이 해당 금액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유지기준 상한선은 희망저축계좌 1 유형 대상자에 선정되더라도 유지기준 소득 상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지원 내용
현재 본인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 원 ~ 50만원 이하로 가능
매월 10만원 저축 시 근로장려금 10만 원이 적립된다는 가정하에 3년 만기 예상금액은 720만 원이 됩니다.
지원 예시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월 20만원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급(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은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 (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은 제외) ▶ 기타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지원을 받는 구조는 희망저축계좌 1 유형과 비슷하지만 근로소득장려금이 매월 10만 원이기 때문에 1 유형보다는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은 매달 수령을 하는 것이 아닌 3년 만기를 채운다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형의 만기 조건은 3년간 통장유지를 하며 교육(3년간 총 10시간) 그리고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하면 모두 수령할 수 있으며 추가 지원금은 여러 개 동시에 수령할 수 있으니 추가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위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기간
- 1차(2월) : 2023년 2월 1일(수) ~ 2월 22일(수)
- 2차(5월) : 2023년 5월 1일(월) ~ 5월 24일(수)
- 3차(8월) : 2023년 8월 1일(화) ~ 8월 23일(수)
1 유형보다는 신청할 수 있는 횟수가 적지만 신청기간은 긴 편이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 해지요건
해지요건으로는 지급해지와 환수해지가 있는데 이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 유지 + 교육 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
[중도]
-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 생계 및 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수 이수 기준 미달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본인 적립금과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및 가압류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 및 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본인 적립금과 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희망저축계좌 1 유형 2 유형 비교
구분 | 희망저축계좌 1유형 | 희망저축계좌 2유형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 및 의료수급 가구 | 일하는 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소득기준 | 가구 총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가구 근로 및 사업소득 발생 |
본인적립금 | 매달 최초 10만원 ~ 최대 50만원까지 | |
근로소득장려금 | 매달 30만원 | 매달 10만원 |
반기예상액 | 10만원 납입시 1,440만원 + a | 10만원 납입시 720만원 + a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 유지 생계 및 의료 탈수급 |
3년간 근로 유지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증빙 |
가입기간 | 3년 만기 |
희망저축계좌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은 전월 23일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 ~ 현월 22일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및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를 알려주길 바라며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면 도움 되는 글
이러한 희망저축계좌는 3년 동안 만기를 목표로 가입을 하는 것으로 기간을 유지해야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으니 잊지 말고 입금을 하시고 자격이 충족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희망저축계좌 신청, 조건 최신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