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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방법, 계산기

픽드림 2023. 5. 23. 00:46

목차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에 대한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직접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통상임금 계산방법과 계산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안내

    통상임금 계산방법, 계산기

    통상임금은 본인의 근무시간과 지급 받고 있는 급여와 수당을 알고 있다면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아래의 통상임금 계산기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통상임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계산하기▼

     

    통상임금 계산법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고정수당 + 월 정기 상여금(연간 상여금/12) /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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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계산방법, 계산기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기본급 250만원, 월 고정수당 및 연간 상여금은 30만원, 야간근로시간은 3시간이라는 가정 하에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을 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3,517원이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방법, 계산기

     

    야근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안내

    야간근무수당 계산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기준 시간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야간수당은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장근로 및 밤 10시 이후의 야간근무를 모두 포함하며, 각각에 대해 50%의 가산임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 원이고,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근무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시급 1만 원에 2시간을 곱한 후에 이를 150%를 곱하고 50%를 가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하여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야간수당에 연장근무수당의 가산임금이 추가되어 총 200%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 원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시급 1만 원에 2시간을 곱하고 이를 200%로 가산하여 계산하면 4만 원이 됩니다.

    예시) 10,000×2시간×150% = 30,000(10,000원 가산)

     

    연장근로수당 계산

    연장근로수당은 일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해당 근무시간에는 50%의 가산임금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 원인 근로자가 오후 6시에 근무를 마치고 9시까지 시간외 근무를 한다면, 시급 1만 원에 3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150%를 가산하면 됩니다.

    예시) 10,000원×3시간(연장)×150% = 45,000원
    • [시급] 근로 시간당 지급되는 금액으로 정함.
    • [일급] 하루 근로시간을 나눈 금액으로 정함.
    • [주급] 일주일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일주일의 총 근로시간(정규 근로시간과 추가로 유급되는 시간을 합산)으로 나누어 계산
    • [월급] 한 달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일주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주당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 수를 곱한 값)으로 나누어 계산

     

    통상임금 정의 안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정한 금액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 시간에 대한 시간당, 일당, 주당, 월당 또는 도급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해고예고수당,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퇴직금과 같은 요소의 기초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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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은 기본급 이외에도 직무수당, 직책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등과 같은 임금 요소를 포함하며, 사업주가 일정하고 균일하게 지급하는 임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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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이 임금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급이 통상임금입니다. 일급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일급액, 주급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주급액, 월급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월급액을 해당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이며, 도급제의 경우에는 지급 기간 동안의 총 임금액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일급 금액으로 계산할 때는 시간당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 판단 기준

    임금의 포함 여부는 지급되는 금액이 정기적, 균일하며 일정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은 명칭이나 지급 주기와 같은 형식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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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균일하게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비율로 고정되어 지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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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다양한 구성 항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모두 포함하니 간편하게 계산할 때에는 계산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상임금 계산방법, 계산기 글을 마칩니다.